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한국의 표준 부가세율은 10%로,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금액이 최종 거래 금액이 됩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에요. B2B 거래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표기하고, B2C 거래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세 계산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는 방식(가산)과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금액 계산
부가세 = 공급가액 × 0.1 (10%)
부가세 포함 금액 = 공급가액 × 1.1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라면, 부가세는 10,000원이고 최종 금액은 110,000원이에요.
부가세 포함 금액 → 공급가액 역산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금액 ÷ 1.1
부가가치세 = 부가세 포함 금액 - 공급가액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금액이 1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원이고 부가세는 10,000원이에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각각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1억400만원 이상의 사업자로, 표준 부가세율 10%가 적용돼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업종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에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실효세율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간이과세자의 실효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돼요. 업종에 따라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 15% → 실효세율 1.5%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운송업: 20% → 실효세율 2%
숙박업: 25% → 실효세율 2.5%
건설업·운수업·창고업·정보통신업·기타서비스업: 30% → 실효세율 3%
전문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금융보험업: 40% → 실효세율 4%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부가세는 100만원 × 1.5% = 1.5만원이에요.
이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2024년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만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 국세청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
세금계산서와 반올림: 실제 세금계산서에서는 부가세를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해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실제 세금계산서와 1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B2B와 B2C 거래: B2B(기업 간 거래)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반면 B2C(소비자 거래)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합니다.
면세와 영세율: 의료, 교육 등 일부 업종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수출이나 국제 운송 등은 영세율(0%)이 적용돼요. 이런 경우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나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