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한국의 표준 부가세율은 10%로,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금액이 최종 거래 금액이 됩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에요. B2B 거래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표기하고, B2C 거래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세 계산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는 방식(가산)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금액 계산

부가세 = 공급가액 × 0.1 (10%)
부가세 포함 금액 = 공급가액 × 1.1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라면, 부가세는 10,000원이고 최종 금액은 110,000원이에요.

부가세 포함 금액 → 공급가액 역산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금액 ÷ 1.1
부가가치세 = 부가세 포함 금액 - 공급가액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금액이 1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원이고 부가세는 10,000원이에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각각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1억400만원 이상의 사업자로, 표준 부가세율 10%가 적용돼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업종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에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실효세율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간이과세자의 실효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돼요. 업종에 따라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 15% → 실효세율 1.5%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운송업: 20% → 실효세율 2%
숙박업: 25% → 실효세율 2.5%
건설업·운수업·창고업·정보통신업·기타서비스업: 30% → 실효세율 3%
전문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금융보험업: 40% → 실효세율 4%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부가세는 100만원 × 1.5% = 1.5만원이에요.

이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2024년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만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 국세청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

세금계산서와 반올림: 실제 세금계산서에서는 부가세를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해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실제 세금계산서와 1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B2B와 B2C 거래: B2B(기업 간 거래)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반면 B2C(소비자 거래)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합니다.

면세와 영세율: 의료, 교육 등 일부 업종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수출이나 국제 운송 등은 영세율(0%)이 적용돼요. 이런 경우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나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