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기부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 교육, 문화 사업 등에 사용되어 지역 사회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기부 대상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이며,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2025년 기준)

여러 지자체에 분산해서 기부할 수도 있고, 한 지자체에 집중해서 기부할 수도 있어요.

(2025년 기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부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 10만원(전액 공제) + (기부금 - 10만원) × 16.5%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개월간은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할 때 일반적인 경우 세액공제는 24.85만원이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는 39.7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최대 30% 상당으로 제공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최대 3만원을 받아 총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세액공제율 상향은 관련 재난관리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법령 변경 시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식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Q1. 답례품은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답례품은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별도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Q2. 여러 지자체에 분산해서 기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지자체에 분산해서 기부하거나 한 지자체에 집중해서 기부할 수 있어요.

Q3. 기부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A. 온라인 기부 시 자동으로 발급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기부 시에는 기부처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나요?

A. 온라인으로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 영수증을 보관해두시고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Q5.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 공식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지역에 기부할 때 특별재난지역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6. 지정기부와 일반기부의 차이는?

A. 일반기부는 해당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고,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7. 법인도 기부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