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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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DSR 규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분류종류상환형태원금이자
주택
담보
대출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원금
일부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원금 일시 상환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25년
주택
담보
대출
이외
기타
대출
전세자금대출상환방식 무관1주택자: 이자만 반영
무주택자: 불포함
예적금담보대출
보험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불포함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4년
신용대출분할상환대출총액 / 약정만기
(5년 이상, 10년 이내)
분할상환 외대출총액 / 5년
오피스텔 외
비주택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8년
오피스텔
담보대출
원금
전액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원금
일부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원금 일시상환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8년)
기타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10년
유가증권담보대출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8년
장기카드대출분할상환대출총액 / 약정만기 (5년 이내)
분할상환 외대출총액 / 약정만기 (3년 이내)
기타대출상환방식 무관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DSR 산정 시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2월 1단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5년 7월부터 3단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계시행일가산금리적용비율
1단계2024.020.38%25%
2단계2024.090.75%50%
3단계2025.071.50%100%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3.0%로 상향 적용됩니다. 지방 주담대의 경우 2026년 6월까지 2단계 수준(0.75%)이 유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원금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통해 만기 일시 상환하므로 여전히 불포함입니다.

무주택자의 전세대출과 정책적 목적의 전세대출(버팀목 전세대출, 은행-지자체 협약 전세대출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DSR에서 제외됩니다.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도 변경 없이 불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