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공제돼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사회보험이에요.

2025년 기준 보험료율

  • 국민연금: 4.75% (월 소득상한액 659만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참고
국민연금공단 공식 온에어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보건복지부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용노동부 - 훈령·예규·고시

급여에서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돼요. 소득세는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며,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지방소득세 계산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연말정산 시 추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비과세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이에요. 식대, 육아수당, 차량유지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비과세 금액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주요 비과세 항목

  • 식대: 월 20만원 한도
  • 육아수당: 월 20만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한도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시)
  • 연구보조비, 벽지수당 등

비과세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해보세요.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녀관련 비과세 및 소득공제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정확히 입력하면 소득세가 줄어들어요. 부양가족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이 포함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돼요.

자녀 세액공제

  • 1명: 연 25만원 (월 20,833원)
  • 2명: 연 55만원 (월 45,833원)
  • 3명 이상: 2명 기준 + 1명당 연 40만원 추가 (3자녀 시 연 95만원)

부양가족 수를 늘리면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가 줄어들지만,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납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중도 입사나 퇴사,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해당돼요.

2025년 기준 세율과 보험료율을 적용하므로, 법령 개정이나 정부 정책 변경 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