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공제돼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사회보험이에요.
2025년 기준 보험료율
- 국민연금: 4.75% (월 소득상한액 659만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참고
국민연금공단 공식 온에어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보건복지부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용노동부 - 훈령·예규·고시
급여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돼요. 소득세는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며,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지방소득세 계산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연말정산 시 추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비과세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이에요. 식대, 육아수당, 차량유지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비과세 금액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주요 비과세 항목
- 식대: 월 20만원 한도
- 육아수당: 월 20만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한도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시)
- 연구보조비, 벽지수당 등
비과세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정확히 입력하면 소득세가 줄어들어요. 부양가족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이 포함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돼요.
자녀 세액공제
- 1명: 연 25만원 (월 20,833원)
- 2명: 연 55만원 (월 45,833원)
- 3명 이상: 2명 기준 + 1명당 연 40만원 추가 (3자녀 시 연 95만원)
부양가족 수를 늘리면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가 줄어들지만,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납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중도 입사나 퇴사,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해당돼요.
2025년 기준 세율과 보험료율을 적용하므로, 법령 개정이나 정부 정책 변경 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