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합니다. 총 8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 2점 → 1년마다 +2점 →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0명(본인만): 5점 → 1명당 +5점 →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 1년마다 +1점 → 15년 이상: 17점
2024년 3월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0%(최대 3점)를 합산할 수 있어요. 본인의 가입기간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 통장을 활용하면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소수점 아래(0.5점 등)는 버림 처리되며, 청약 시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산 후에도 가입기간 항목의 만점은 17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기산일은 만 30세 생일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재기산됩니다. 미혼인 경우 만 30세 이전의 무주택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무주택인 배우자, 만 60세 이상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미혼인 직계비속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중간에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거나 주소를 옮기면 기간이 리셋되니 주의하세요. 또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미성년 기간은 기존 최대 2년만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만 14세부터 가입했다면 만 29세에 가입기간 만점(15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동점자 처리 규칙도 변경되었습니다. 가점이 같을 경우 기존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지만, 이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더 긴 사람이 우선 당첨됩니다.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자격 요건과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다자녀 특별공급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