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본 공식
총 세금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주택 취득세율 (1주택, 비조정지역)
6억 이하: 1% | 6억~9억: 1~3% (차등)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
취득세율 2% 이하: 취득세의 10% | 취득세율 2% 초과: 취득가액의 0.4%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주택, 비주거용: 취득세의 10% | 85㎡ 이하 주택, 농지: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2주택: 8% | 조정지역 3주택+: 12% | 비조정 3주택: 8% | 비조정 4주택+: 12%
중과 예외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일반 세율(1~3%) 적용
•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제외 (2025.1.2 이후 취득분)
취득세는 부동산 등기 시 납부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자경농지 감면도 2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취득 원인(매매, 상속, 증여 등) 및 감면 조건에 따라 실제 고지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