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은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에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휴일"이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 등 법정 휴일과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정 휴일을 포함해요. 2018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도 민간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8시간 이내근무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요.

계산 공식

기본급 = 통상시급 × 휴일근무시간
가산수당(8h 이내) = 통상시급 × min(근무시간, 8) × 0.5
가산수당(8h 초과) = 통상시급 × max(근무시간 - 8, 0) × 1.0
총 휴일근무수당 = 기본급 + 가산수당 합계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기본급 100,000원에 8시간분 가산수당 40,000원, 2시간분 초과 가산수당 20,000원이 더해져 총 16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 휴일근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비교해볼 수 있어요. 통상시급을 모른다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주휴수당이나 시급이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 계산기를 함께 사용해보세요. 세전 급여에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도 참고해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의 가산율 중복 적용 여부는 대법원 판례(2018다 303417)에 따라 각각의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돼요. 다만 이 계산기에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계산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