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나 퇴직 전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로 예상 수당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월급 기반과 시급 기반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해요. 정규직이라면 월급 기반으로, 시간제 근로자라면 시급 기반으로 계산하면 더 정확해요.

연차수당이 포함된 실제 세후 급여가 궁금하다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사용해보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도 참고해보세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곱하여 산정해요.

월급 기반 계산 공식

시간급 = (월 기본급 + 통상임금 포함 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시급 기반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월 소정근로시간의 기본값인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주휴일 포함)를 월 단위로 환산한 값이에요. 209시간 ÷ 8시간 = 약 26.125일이 월 소정근로일수가 돼요.

통상임금에는 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요. 직책수당, 식대, 기술수당 등이 해당될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