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령할 때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 IRP, 국민연금 등 연금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연금으로 수령할지,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두 가지 경우를 각각 계산해서 비교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활용해보세요.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55세~69세: 5.5% (소득세 5% + 지방소득세 0.5%)
70세~79세: 4.4% (소득세 4% + 지방소득세 0.4%)
80세 이상: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급여 원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 세율 적용
분리과세: 연금소득만 별도로 16.5% 세율 적용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확정됩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별도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의 3.3%~5.5%와 16.5% 계산은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봐주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