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령할 때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연금으로 수령할지,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두 가지 경우를 각각 계산해서 비교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활용해보세요.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세금은 연금소득세라고 해요. 연금소득세는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55세~69세: 5.5% (소득세 5% + 지방소득세 0.5%)
70세~79세: 4.4% (소득세 4% + 지방소득세 0.4%)
80세 이상: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 세율 적용
분리과세: 연금소득만 별도로 16.5% 세율 적용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확정됩니다.
퇴직연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11년 차부터는 40%, 21년 차부터는 50%까지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