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연간 총수입, 필요경비, 공제, 기납부세액을 입력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략 추정해보는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장부 작성 방식,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다른 종합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결과는 신고용 확정 세액이 아니라 참고용 예상 추정치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이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 산출세액(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종합소득세의 10%로 별도 표시하고, 마지막에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추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기는 국세청의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8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1,4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0원)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1억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지방소득세는 위 세율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별도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율 방식은 실제 장부나 신고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경비율을 모르는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낮은 경비율과 증빙 가능한 실제 지출 금액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납부세액에는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중간예납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홈택스 신고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