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실제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과세되며,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외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함께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0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전기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비영업용 연 10만원, 영업용 연 2만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비영업용 연 65,000원, 화물차는 비영업용 연 28,500원이 부과됩니다.
최초 등록일 기준 3년을 초과하면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최대 경감률은 50%이며, 12년 이상 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차령 = 현재 연도 - 최초 등록 연도 + 1
경감률 = (차령 - 2) × 5% (최대 50%)
예: 2026년 기준 2023년 등록 차량 → 차령 4년 → 경감률 10%
지방교육세(30%)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전기차에만 부과됩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승합차, 화물차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식 경감(매년 5%, 최대 50%)도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전기차나 승합차, 화물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기본 세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중 신규 등록이나 중고차 매입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2월~12월분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총 세액 기준으로 약 4.58%에 해당합니다.
위택스(WETAX)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율은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