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증자(받는 사람)가 신고·납부 의무를 가지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성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총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1단계: 과세가액 산정
증여세 과세가액 = 이번 증여재산가액 + 10년 이내 이전 증여액
2단계: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3단계: 누진세율 적용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전 증여가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자진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간 통산하여 적용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부모)은 5,000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어머니로부터 10년 내에 받은 금액도 함께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금 및 금융자산 증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시가 평가, 공시가격 적용 등 추가적인 평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예: 조부모→손자녀)에는 할증과세 30%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계산기에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현행 세법 기준으로 산출되며, 실제 납부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