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요일별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휴게시간을 입력하면 일별 근무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간 총 근무시간은 일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을 합산한 값이며, 월간 총 근무시간은 주간 근무시간에 4.345를 곱한 값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근무 중 휴식 시간을 의미하며,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월간 근무시간 계산에 사용되는 4.345주란?
4.345주는 1년(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7일로 나눈 값입니다. 즉,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로 계산됩니다. 이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주 40시간, 토요일 무급 기준)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값입니다.

일부에서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4.3주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1년 365일 중 1일을 누락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4.3주 대신 4.345주를 사용해야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8,000원인 근로자가 주 5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4.3주로 계산하면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258,000원이 되지만, 4.345주로 계산하면 260,400원이 되어 매월 2,40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4.345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노무법인 두레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쉬는 날(주휴일)에 받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주당 총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한 값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 계산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과 월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급은 기본 주급과 주휴수당을 합한 값이며, 월급은 주급에 4.345를 곱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더 자세히 계산하려면 시급 계산기 페이지에서 시급을 입력하여 계산해보세요.

계산 결과의 한계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은 회사 근태 시스템이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시 주의사항
• 퇴근 시간은 출근 시간보다 늦어야 합니다.
• 최소 1일 이상 근무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 여러 스케줄을 입력할 때는 같은 요일을 중복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보다 짧아야 합니다.

시급 입력 시 주의사항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계산됩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을 권장하며, 실제 지급받는 시급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 확인 방법
계산 결과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근태 시스템이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근, 휴일근무, 연장근로 등이 있는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