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라면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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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차 이후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급률: 1~6개월 100%, 7개월차 이후 80% (하한액 월 70만원)
월 상한액:
- 1~3개월차: 250만원
- 4~6개월차: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16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는 사후지급금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1개월차: 상한 250만원
2개월차: 상한 250만원
3개월차: 상한 300만원
4개월차: 상한 350만원
5개월차: 상한 400만원
6개월차: 상한 450만원
7개월차~: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계산기는 월별 산정 급여를 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