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과 대기업의 지급 방식이 다르니, 본인의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직 후 급여가 궁금하다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활용해보세요.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중 출산 후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휴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월 상한 220만원)
단,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100% 보장 의무
→ 통상임금이 상한액(220만원)을 초과하면 회사가 차액 지급
대기업
최초 60일: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나머지 30일(다태아 6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 22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유급)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