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산수당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해요.

야간근로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야간 시간대(22:00~06:00)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기본급과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산출해요.

계산 공식

기본급 = 통상시급 x 야간근무시간
야간가산수당 = 통상시급 x 야간근무시간 x 0.5
총 야근수당 = 기본급 + 야간가산수당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야간에 2시간 근무했다면 기본급 20,000원에 야간가산수당 10,000원을 더해 총 3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월 환산액은 1일 야근수당에 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해요. 월 22일 근무 기준이라면 위의 경우 660,000원이 돼요.

교대 근무, 야간 아르바이트, 편의점 심야 근무 등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 실제로 받아야 할 수당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서 야간가산수당 항목이 빠져있지 않은지 체크해볼 때 유용해요. 통상시급과 야간근무시간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급 기준 주급이나 월급이 궁금하다면 시급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주휴수당 포함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면 연장근로 가산(50%)과 야간근로 가산(50%)이 중복 적용돼요. 이 경우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 총 200%를 받을 수 있어요.

휴일과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50% 또는 100%)과 야간근로 가산(50%)도 중복 적용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 내용, 회사 취업규칙,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