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신고·납부 의무를 가지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며,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에는 여러 공제 제도가 있어 실제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 일률적으로 공제되며,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대신 5억원을 일괄로 공제받는 방식으로,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적인 상속세 산출을 위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 합산,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추가적인 요소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