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이 이익을 배당금으로 나눠줍니다. 이때 받는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소득세율

한국 주식: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미국 주식: 15% (현지 원천징수, 한미 조세조약 적용)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미국 주식의 배당금은 달러(USD)로 지급되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하려면 환율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환율을 자동으로 가져오지만, 미래 배당금을 예측하거나 특정 환율을 적용하고 싶다면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은 현지에서 15%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의 15.4%와 비교하면 0.4%p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환율 변동이 실제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니 환율 전망을 반영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2,000만원까지는 기존처럼 14%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특히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분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는 주식이 있다면, 연간 예상 배당금을 계산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주식 수익률 계산기와 함께 사용하면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환율 변동이 실제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니, 환율 전망을 반영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