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이 이익을 배당금으로 나눠줍니다. 이때 받는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소득세율
한국 주식: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미국 주식: 15% (현지 원천징수, 한미 조세조약 적용)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금은 달러(USD)로 지급되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하려면 환율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환율을 자동으로 가져오지만, 미래 배당금을 예측하거나 특정 환율을 적용하고 싶다면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은 현지에서 15%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의 15.4%와 비교하면 0.4%p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환율 변동이 실제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니 환율 전망을 반영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2,000만원까지는 기존처럼 14%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특히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분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는 주식이 있다면, 연간 예상 배당금을 계산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주식 수익률 계산기와 함께 사용하면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환율 변동이 실제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니, 환율 전망을 반영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